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건식에 사용금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7.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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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기부전치료제와 유사한 성분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쓸 수 없게 된다.

식약청은 7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발기부전 치료에 효능이 있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등의 성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합성물질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들 합성물질은 오.남용시 심근경색, 부정맥, 발작, 안압상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은 그동안 의약품으로 쓰이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해왔으나 보다 원천적으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유사물질까지 금지목록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발기부전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성분을 첨가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조치다.

식약청에 따르면 2007년 수입신고된 건강기능식품 2290건 중 9건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이 발견됐다.

한편 이번 규정은 고시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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