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7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발기부전 치료에 효능이 있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등의 성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합성물질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청은 그동안 의약품으로 쓰이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해왔으나 보다 원천적으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유사물질까지 금지목록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2007년 수입신고된 건강기능식품 2290건 중 9건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이 발견됐다.
한편 이번 규정은 고시와 동시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