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안정을 위해서는 대출 증가율을 안정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대출 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행의 예대율은 지난 99년 69.7%에서 지난해 말 128.4%로 껑충 뛰었고 올 들어서도 지난 1/4분기 현재 131.2%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12개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예대율은 2006년 말 기준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스페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예대율 증가 속도는 비교대상 12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대율 수준보다 지나친 증가 속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예대율 상승은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유동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은행들이 대출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채 같은 시장성 수신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는 예대마진 및 순이자마진 축소로 이어져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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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예대율 안정화를 위해 대출 증가율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대출자산의 원금상환을 유도해 유동성을 개선해야 하지만 대출중단 및 차환대출 기피로 이어져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 가계의 자금난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따라서 자산의 유동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대출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자산 고정화를 완화하고 자금조달 부담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예대율 상승은 유동성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채 및 CD 발행 등 은행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절실하다. 이 점에서 최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이 검토하고 있는 은행의 금융채 발행조건 완화 조치는 1년 이하 만기를 가진 단기 은행채 등장으로 수요기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아울러 은행채의 원활한 차환발행을 위해 연기금 등 공공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한 직접 매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권고했다.
노 연구위원은 "지급결제 서비스 확대에 따라 예금형 서비스의 업종간 경쟁 여건이 조성됐지만 은행외 업종은 지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규제 차익이 존재한다"며 "예금형 수신의 업종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은행권 예금형 수신에 대한 규제 차익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