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나로,개인정보 도용 확인해줘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7.06 12:00
글자크기
-"피해회복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하라" 시정명령
-하나로텔레콤 "도용아닌 동의받은 목적외 이용"

공정거래위윈회는 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이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주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신고기관명’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만5206명의 정보를 ‘소비자의 동의(허락) 없이’ 텔레마케팅(TM)업체인 예뜨림씨앤엠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됐다.

이 과정에서 하나로텔레콤은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피해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나포스 멤버스 신용카드’ 모집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도용된 소비자는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나 피해회복 등을 하나로텔레콤 측에 요구할 수 있고 하나로텔레콤측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옛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도용이 아닌 동의받은 목적외 이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SK브로드밴드 차트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