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도용아닌 동의받은 목적외 이용"
공정거래위윈회는 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이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주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신고기관명’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하나로텔레콤은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피해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옛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도용이 아닌 동의받은 목적외 이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