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석유개발융자금 가로챈 업체 대표 구속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04 21:01
글자크기

(종합)세하 대표이사 이모씨도 영장 청구

한국석유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4일 해외 유전개발 사업을 한다며 국가예산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민간유전개발업체 S사 대표 최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카자흐스탄 유전개발과 관련해 사업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유전광구 개발 명목으로 산업은행에서 성공불융자금 31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씨 외에도 유전개발업체 세하 대표 이모씨를 이날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도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국가예산을 부당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업체 측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른 업체들도 유사한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15일 석유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후 공사 전·현직 임원 2명을 구속하고 황두열 당시 사장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