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 공직선거법 위반 등 징역 1년6월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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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경준(42)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씨에 대해 사문서위조행사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BBK'가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허위 이면계약서를 꾸며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개,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는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1심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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