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업중 학생 경찰조사는 인권침해"

머니투데이 조홍래 기자 2008.07.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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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 관할서장 서면경고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고등학생을 수업 중 불러내 조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위원장 안경환)은 전북지역 4개 시민단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학교 측의 협조까지 받아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 5월22일 제기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피해 학생의 집회의 자유?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에 대한 서면 경고와 함께 현행 경찰 정보활동의 업무 범위·원칙·한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지방경찰청장에게는 관련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도 교육청 교육감에게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침해 예방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일과시간에 학교를 방문해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치안정보의 수집'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이라는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은 권한 남용"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경찰관직무규칙'에 정하고 있는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당국 역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교감 등 관련 교사는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없이 경찰관의 요청에 부응한 것은 피해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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