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미국 특허戰서 잇단 승전보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7.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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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허 분쟁서…넥시움 이어 쎄로켈 특허 방어 성공

영국의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가 대형 블록버스터급 약물의 특허권 방어에 잇따라 성공하고 있다. 제약업체간 특허전에서 제네릭(복제약) 공세에 일방적으로 밀리던 오리지널 의약품업체가 오랜만에 승리한 사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위궤양치료제 넥시움에 이어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신분열치료제 쎄로켈의 특허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따라 아스트라제네카는 쎄로켈의 특허권을 2011년까지 인정받게 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글로벌 제네릭 업체인 이스라엘의 ‘테바’와 노바티스 계열사 산도즈를 상대로 각각 2005년과 2007년에 쎄로켈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미국내 쎄로켈의 특허만료가 2011년임에도 불구하고 테바와 산도즈가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려했다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주장이었다.



테바와 산도즈는 이른바 ‘패러그래프IV’ 돌파 전략을 사용하려 했다. 미국의 제네릭사가 기존 오리지널 특허의 무효성 혹은 자사의 제네릭 제품이 명시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특허 만료 이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오리지널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승소함에 따라 테바와 산도즈의 특허돌파 전략은 무위로 돌아갔다.

FDA의 승인을 받게 되면 퍼스트제네릭(제네릭 중 가장 빨리 출시된 의약품)은 180일간의 시장 독점권이 부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독점권을 노리는 제네릭사들의 특허돌파 전략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신지원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 승소 사례는 최근 국내에서 대두된 플라빅스와 리피토 판결과는 상반된 양상을 띠고 있다”며 “특허 공방이후 오리지널과 제네릭 업체간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리지널 특허만료 이슈는 업체 주력 제품의 지속적인 시장 수성을 위한 주요변수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례는 그 동안 제네릭 공세에 일방적으로 밀렸던 오리지널 의약품 업체의 승리한 사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의 제약업체로 시가총액 약 62조원을 형성하고 있는 전세계 7위 규모의 제약사다. 위궤양치료제 넥시움과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와 같은 전세계적인 블록버스터급 약물을 주력 품목으로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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