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촛불시위'서 여경 폭행한 40대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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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영만)는 4일 촛불시위에서 여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서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0일 밤 서울 광화문 앞 세종로네거리에서 촛불시위 도중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을 막고 있던 서울경찰청 여경기동대 소속 A씨를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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