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경 항명글' 대학강사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8.07.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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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21에 올라온 '항명글'↑ 라디오21에 올라온 '항명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서울청 소속 기동대 전경들이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린 강모씨(42)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달 29일 저녁 8시44분 인터넷 '라디오21' 게시판에 "저희 전경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오늘 자정을 기하여 서울경찰청 소속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서울 모 대학의 철학과 시간강사인 강씨가 생방송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방송도중 자주 인용하는 인터넷 라디오의 특성을 이용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 게시글은 평소 조희 수의 10배에 달하는 총 1245명이 접속하고 100여개의 댓글이 폭주했으며 전경대원 일동이 직무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자정 무렵에는 1시간 가량 해당 사이트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은 물론 이를 '퍼나르기'하는 자도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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