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불공정납품 혐의 포착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7.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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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공정위 사무처장 라디오 인터뷰

이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4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 납품거래 조사와 관련, "조사 대상 업체 대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출연,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거래에 대한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다음달쯤 전원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의 주된 조사 대상은 롯데, 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가 시작됐다"며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 관행에 대해 많은 신고와 지적이 있었던 만큼 납품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라면, 유류 등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이나 가격 담합의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감시하고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일부 포착이 된 분야가 있다"고 밝혔다.

재벌계 손해보험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관련, 이 처장은 "(그룹) 내부거래 비율이 높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대상으로 조상 중"이라며 "부당지원 행위라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고 시정명령 이외에 과징금 부과 조치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보험사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토록 한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대해 "보험사들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도록 금감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험서비스는 보험사 간에 내용과 가격의 차별을 갖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며 "금감원이 방침을 정하면 보험사가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소비자는 물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보험사에게도 손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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