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기업협회 산하 유·무선 전화결재 중재센터를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업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수의 대출 업체들이 연 480%에 해당하는 고금리 편법 대출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대출의뢰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통상 60%)만을 현금으로 입금해주고, 나머지 40%의 금액은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한다.
현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휴대전화 결제를 이용해 대출을 해주는 행위는 대출 이자율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
방통위는 "소액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이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