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제주항공의 주먹구구식 가격올리기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08.07.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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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40%↑… 제주도, 대한항공·아시아나 눈치 보기 '급급'

애경그룹 계열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은 지난 1일부터 공시요금을 기존 대형항공사 대비 70%선에서 80%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유는 고유가로 인한 경영압박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이어 오는 23일부터 유류할증료도 도입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제주항공측은 “운항 원가 중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평균 26%에서 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최근 44%까지 치솟았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한 달 만에 김포-제주 주중 요금은 무려 40% 가까이 올렸다. 하지만 제주항공의 일련의 가격인상은 3대 주주인 제주도와 대한항공 (22,550원 ▼50 -0.22%)·아시아나 (9,770원 ▲280 +2.95%)항공 눈치보기에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제주항공의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정한 1만5400원의 80% 수준인 1만2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유류할증료 체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와 똑같은 25단계였다.



유류할증료가 1만2400원으로 정해진 이유에 대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공시요금(기본요금)이 기존 항공사의 80%라서 유류할증료도 8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 압박 때문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이므로 운항 기종 등 여러 시스템이 기존 항공사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체계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고 유류할증료도 자체 연구없이 '공시요금 80%'를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납득시키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유류할증료 시행 시기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었다.

제주항공은 지난 2일 오후에는 오는 23일부터 2개월 단위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객들은 9월 22일까지 유류할증료가 1만2400원 부과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회사 측에 문의한 결과, 적용시기가 두 달이 채 안되는 '9월 14일까지'라고 밝혔다. "왜 2개월 단위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제주도와의 협의 끝에 그렇게 정해졌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러더니 30분후엔 제주도와의 협의 끝에 정해졌다는 날짜가 '8월31일'로 바뀌었다.

제주항공 측은 이에 대해 "제주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날짜와 맞춰달라고 요청해 바뀌게 됐다"고 해명했다.

교통 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30분만에 뒤바뀌는 항공사의 공식 발표를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오는 11일 제주-히로시마 노선을 시작으로 첫 국제선 취항을 앞두고 있는 제주항공의 행보가 어쩐지 미덥지 않다. 항공사는 해외에 나가 국가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민간외교 창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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