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전자신고, 간편해졌어요"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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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입력내용·단계 간소화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사업자 총 494만명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25일까지 납부
-간편신고서, 모든 간이과세자로 범위 확대

국세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가 개인 446만명, 법인은 48만명인 총 494만명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39만명(개인 38만명, 법인 1만명) 증가한 수치다.



대상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관련서식 등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전자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층, 호수 임차인 기본 사항 등을 모두 새로 입력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변경된 임대내역만 수정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국세청은 이로인해 약 100만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신고가 간편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작성대상항목이 5개로 간단한 간편신고서는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만 사용 가능했지만 모든 간이과세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전문직 사업자도 수입금액 명세서란에 건별 수입 금액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했지만 현금거래분 수입금액 내역만 기재하도록 간소화됐다.

이번 신고부터는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이 종전 1.5%에서 2%로 인상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전에는 1%의 가산세만 부과됐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 확인제도도 신설된다.



이에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조회 시스템을 통해 전문직 사업자가 누락 또는 과소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유가상승, 조류 인플루엔자(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9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하고 환급금 지급기간을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등을 통해 가능하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시에는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해석과 관련해서는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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