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하이닉스 상계관세 일몰재심 개시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2008.07.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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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정 내년 하반기경..보조금 효력 2008년 현재 사실상 효력 소멸

미국 상무부 등이 하이닉스에 부과된 상계관세 철폐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절차에 돌입했다.

3일 하이닉스 (236,000원 ▲6,000 +2.61%)(대표 김종갑)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및 무역위원회는 1일(미국 현지시각) 하이닉스반도체의 한국산 D램에 부과된 상계관세 조치 철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몰재심(Sunset Review)을 개시한다는 내용을 미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이 재심의 최종 판정은 보조금 지속 및 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에 대해 1년간의 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경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이래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이 상계관세 조치 대상의 보조금 산정 기간이 2001~2002년의 2년간으로 되어 있고, 당해 보조금의 효력은 5년간이어서 2008년 현재로서는 보조금의 효력이 모두 사실상 소멸된 상태다.

하이닉스는 이러한 점을 이 일몰재심 과정에서 적극 설득해 나감으로써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정부는 지난 3월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종전 31.86%에서 23.78%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05년 1년간을 기준 연도로 연례재심을 한 결과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연례재심이 2~3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사실과 2002년 보조금의 효력이 5년이 지난 2007년에는 완전히 소멸된다는 사실로 볼 때 내년 3월 2006년을 기준년도로 한 연례재심에서는 상계관세율 5% 수준, 내후년의 2007년을 기준년도로 한 연례재심에서는 상계관세율이 0%가 되는 상황이 예측된다고 하이닉스는 말했다.

이에 따라 2008년도인 현재로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율이 실질적으로 0%이나, 연례재심의 시차로 인해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D램 제품의 경우 당분간 올 3월에 재조정된 23.78%의 상계관세율이 적용된다.


하이닉스가 한국산 D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계관세율 23.78%를 적용한 막대한 금액의 상계관세액을 우선 예치한 후 2년 뒤 이를 돌려받게 되어 적지 않은 현금 부담이 발생됨에 따라 여전히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D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이닉스는 금번 미국 정부의 일몰재심에서 이러한 보조금 효력 소멸 상황이 적극 반영돼 상계관세 종료가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법률적 노력을 전개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미국 정부의 일몰재심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작년 말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WTO에서의 승소, 지난 3월 EU의 상계관세 조치 철폐에 이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도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가 사라짐으로써 하이닉스에 대한 통상 측면의 장애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한편,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작년도 하이닉스의 D램 제품 총 수출액은 67억2000만달러이며 이 중 미주 16억7000만달러(25%), EU 8억5000만달러(13%), 일본 7억달러(10%), 아시아·태평양 35억달러(52%)로 미국이 하이닉스 D램 제품의 최대 시장이다.

SK하이닉스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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