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관계자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민노총 간부 등 파업 주도자들을 사법처리할 수도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임채진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 간부 66명과 긴급회의를 열고 민노총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 불법 행위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GM대우자동차는 생산라인은 가동하되 간부 위주로 파업에 동참했으며 임시 휴업 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역시 간부들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