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게시글' 방치 포털 위자료 1000만원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7.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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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2배 책임 물려 "포털 유사편집행위는 언론"

포털사이트에 올라간 기사에 달린 비난 댓글을 통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K씨(33)가 포털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두 배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일 자살한 A씨 남자친구로 알려진 K씨가 인터넷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포털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네이버는 1000만원, 싸이월드는 800만원, 다음은 700만원, 야후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5년 A씨가 남자친구인 K씨와 갈등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자 A씨의 어머니는 A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실명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K씨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미니홈피 방문자가 급증하고 게시물이 다른 포털 등으로 확산되자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포털사이트에는 해당 기사가 게시돼 네티즌들이 K씨를 비난하는 한편 실명과 직장, 학교 등을 추적해 기사 댓글 등에 공개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포털 사이트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관련 기사들의 제목이나 내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는 유사 편집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포털에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것만으로 포털이 그 글을 즉시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A씨의 게시글은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고 많은 비난 댓글이 달렸고,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내용의 언론보도 있었으므로 삭제 또는 검색 차단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관련 기사·게시물의 수와 그 내용 및 게시기간,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털의 규모, 피고들의 자체 삭제 노력의 정도, A씨에 대한 게시글이 처음 게시된 곳이 싸이월드인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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