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오후 3시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故) 정재구(남, 34세)씨 등 11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이들은 화재 등으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지난해 2월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를 돕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당한 김상건씨(남, 46세) 등 6명은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의 유족은 1억9700만원, 의상자는 부상등급에 따라 1억9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