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관에서 민으로' 등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일본정부는 2005년말 DBJ의 완전 민영화를 결정하고 지난해 6월 '주식회사 일본정책투자은행법'(신DBJ법)을 제정, 공표했다. 기존 DBJ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다. 정부 보유 지분이 완전히 매각되면 이 법률은 폐지된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5~7년간 시장상황을 감안하며 보유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 2015년까지 지분을 모두 정리한 후 DBJ를 일반 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분매각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DBJ법에 따르면 정책기능에 한정됐던 DBJ의 업무영역이 민간금융기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된다. DBJ의 업무는 종전까지 대부, 보증, 출자 등에 한정됐고 민간과 경쟁도 금지됐다. 신DBJ법은 민간과 경쟁금지조항 등을 없앴고, 대출·출자·보증·예금·출자증권인수·파생거래 등 민간 은행업무 대부분을 포함시켰다.
재원조달도 다양해진다. 전환기에 정부보증채 발행, 재정·융자자금 차입 등 기존 조달방식은 유지되지만 자력으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법상 보호대상 예금을 제외한 예금 취급을 허용됐고 자체신용으로 금융채도 발행할 수 있다. 보증규모는 과거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국회의결을 거친 범위 내'로 유연해졌다.
경영의 자율성도 확대됐다. 지금까지 DBJ의 예산은 국회의결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예산인가를 받지 않는다. 또 이익금 처분 및 국고납부 조항 역시 삭제돼 자유롭게 이익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총재, 부총재, 이사 등 임원의 선임방식도 임명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고, 직제도 대표이사, 대표 집행역 등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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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자회사 보유도 인정된다. 투자목적의 자회사 보유에는 제한이 없고, 은행이나 금융상품거래업 등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자회사 보유만 인가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