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518,000원 ▲4,000 +0.78%)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곤충학자들과 함께 점검한 결과, 공장내부가 바퀴벌레가 있을 환경이 아닌데다 지금까지 바퀴벌레가 발견된 적이 없었고 포장단계 전에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식약청은 제보자의 집에서 발견된 바퀴벌레와 라면에 들어간 바퀴벌레가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했다.
농심 관계자는 “언론제보를 거론하며 라면 100박스를 요구한 최씨가 진실을 인정하기 바란다”며 “이번 일이 비록 제조공정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고객안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산과정 전체와 유통과정에 대한 더욱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