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 '바퀴벌레' 알고 보니…

머니투데이 홍기삼 기자 2008.07.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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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혼입클레임 제조과정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져

최근 신라면에서 발견된 바퀴벌레 클레임과 관련해 농심은 제조과정상에 발생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농심 (518,000원 ▲4,000 +0.78%)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곤충학자들과 함께 점검한 결과, 공장내부가 바퀴벌레가 있을 환경이 아닌데다 지금까지 바퀴벌레가 발견된 적이 없었고 포장단계 전에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식약청은 제보자의 집에서 발견된 바퀴벌레와 라면에 들어간 바퀴벌레가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7일 전주의 최모씨가 라면을 끓이다가 벌레를 발견했다며 농심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 “라면 100박스를 제공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농심 측은 밝혔다. 농심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 최모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농심 관계자는 “언론제보를 거론하며 라면 100박스를 요구한 최씨가 진실을 인정하기 바란다”며 “이번 일이 비록 제조공정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고객안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산과정 전체와 유통과정에 대한 더욱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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