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내 출산해야 특별공급 대상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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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확정…15일부터 시행
- 신혼부부·고령자 국민임대 우선공급 등 기준 마련


연소득이 3085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로, 결혼 후 5년 이내에 출산해야 신혼부부용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에게도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청약자격과 고령자 국민임대 우선공급,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특별공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일 공포후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난 신혼부부 가운데 혼인기간 5년 이내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확정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이때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연 3085만원)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연 4410만원)을 넘지 않아야 청약할 수 있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 순위가 같은 경우 자녀수가 많은 수요자가 우선 청약권을 갖는다. 자녀수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은 60㎡ 이하 분양주택과 85㎡ 이하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간 5만 가구 분량이다. 이 제도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공급 물량부터 적용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 현행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20% 우선 공급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이때 해당 수요자의 경우 현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소득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군인복지기본법 제정시 장기복무 군인 주택우선공급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로, 잦은 근무지 이전이나 오지 근무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자유치 촉진 등 지방시책상 필요한 경우 공급 대상 기준을 정해 현행 10% 특별공급 범위 내에 추가토록 했다. 이때 자의적인 대상자 선정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공급 대상자의 해당 기준을 정해 사전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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