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 국무회의서 한미FTA 재의결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7.0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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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안을 다시 의결한다.

한미 FTA안은 지난해 6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비준동안 제출을 앞두고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FTA안이 상정된다.



한미 FTA안은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계획에 따라 철폐하되 우리나라는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FTA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7월 중 국회에 다시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논의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 100㎡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등은 쇠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돼 보험료, 통신요금 등 결제대금 추심이체에 있어 서면동의 외에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 추가된다.

서면동의 녹취 등이 추가됨에 따라 서면동의에 따른 금융기관의 관리비용과 소비자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뇌물죄 적용대상인 정부관리기업체에서 민영화된 담배인삼공사와 한국전력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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