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내 폐기물함량 가이드 마련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06.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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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멘트소성로 환경관리 및 개선계획' 발표

시멘트 내 폐기물 함량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환경부가 30일 석탄재·폐타이어 등 일반폐기물은 물론 폐부동액·냉매 등 지정폐기물까지 원료에 혼입돼 유해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산 시멘트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시멘트제품의 안정적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투입되는 폐기물의 품질(발열량·총크롬·염소농도 등)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멘트업체와 주민대표를 모아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환경을 관리하고 시멘트 공장 관련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멘트 내 자극성 발암물질인 6가크롬의 함량 가이드라인을 현행 30mg/kg에서 내년부터 20mg/kg으로 강화하고 △6가크롬과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 등 시멘트 제품 내 6대 중금속에 대한 함량을 반기 1회 조사해 공개키로 했다.



환경부는 "기존의 폐기물 신고제를 폐기물 처리업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기물의 종류·품질·사용량과 처리가능 여부 등을 허가단계에서부터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석탄재·오니·폐타이어 등 일반폐기물과 폐부동액·냉매·폐유 등 지정폐기물이 석회석과 섞이게 된 것은 지난 1999년 8월부터의 일이다. 폐기물을 자원화한다는 명분으로 시멘트 소성로를 '폐기물 소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

환경부에 따르면 2006년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석탄재와 철강슬래그, 폐합성수지, 폐유 등 폐기물의 총량은 268만6000톤이며, 이 중 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의 양은 1817톤에 이른다.


하지만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와 분진으로 인해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고, 시멘트제품 자체의 유독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학계·전문가·시민단체 등 중립 인사들과 정부·시멘트업체·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참여한 '시멘트 소성로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24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거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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