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30일 석탄재·폐타이어 등 일반폐기물은 물론 폐부동액·냉매 등 지정폐기물까지 원료에 혼입돼 유해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산 시멘트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시멘트제품의 안정적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투입되는 폐기물의 품질(발열량·총크롬·염소농도 등)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멘트 내 자극성 발암물질인 6가크롬의 함량 가이드라인을 현행 30mg/kg에서 내년부터 20mg/kg으로 강화하고 △6가크롬과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 등 시멘트 제품 내 6대 중금속에 대한 함량을 반기 1회 조사해 공개키로 했다.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석탄재·오니·폐타이어 등 일반폐기물과 폐부동액·냉매·폐유 등 지정폐기물이 석회석과 섞이게 된 것은 지난 1999년 8월부터의 일이다. 폐기물을 자원화한다는 명분으로 시멘트 소성로를 '폐기물 소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
환경부에 따르면 2006년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석탄재와 철강슬래그, 폐합성수지, 폐유 등 폐기물의 총량은 268만6000톤이며, 이 중 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의 양은 1817톤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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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와 분진으로 인해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고, 시멘트제품 자체의 유독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학계·전문가·시민단체 등 중립 인사들과 정부·시멘트업체·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참여한 '시멘트 소성로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24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거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