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개최 이후 주최 측 간부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최하고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책회의 조직팀장 안모(35)씨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윤모(32·여)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시위 참가자 윤모(51)씨를 구속했다.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시위가 과격해진 것은 경찰이 먼저 평화적인 집회에 물대포를 쏘는 등 과잉대응을 했기 때문"이라며 "경찰 대응과는 상관없이 집회 강도를 더욱 높여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지속적으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키로 하고 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 등 집행부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위 참가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폭력시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26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촛불집회 과정에서 연행한 시위 참가자 139명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132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4명은 훈방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