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특검은 당시 삼성SDS 주식의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던 가격인 5만5000원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어 당시 유력 비상장 주식 거래정보 제공업체였던 P사의 경우 실제 진행된 거래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객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당시 비상장 주식거래 시장이 제대로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당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이 소수의 공급자와 구입자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이었고 가격정보 조작도 극심했던 만큼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한 신문에서 "당시 증인과 B씨 C씨 등이 삼성SDS 주식가격을 좌지우지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A씨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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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주식은 우리사주로 공급된 소수의 물량만이 거래되고 있었고, 전직 삼성직원이자 전업 주식투자자인 A, B, C씨가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구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했다는 것.
변호인 측은 또 1999년 당시 IT붐이 시작되면서 명동의 사채업자가 중심이 돼서 언론에 공급되는 비상장 주식 가격 정보를 조작하거나 대량 매매를 반복하는 등 주식 시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