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경륜 종사자 217명 보험사기 적발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8.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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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17억 보험금 편취..브로커에 현혹돼 가담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마·경륜 종사자 217명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마·경륜 종사자 가운데 다수가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직후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장기입원하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돼 부산지방경찰청 등과 공조,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경마·경륜 종사자 217명은 전원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부추긴 브로커 2명과 병원관계자 1명 등 3명은 검찰에 구속됐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600여명을 대상으로 병원기록과 경마·경륜 활동내역,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했다. 이중 217명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경미한 부상을 입원이 필요한 중상으로 과장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브로커 2명은 서류조작 등을 통해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고 보험금의 일정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관계자 1명도 이들 브로커와 공모해 장해등급이나 입원기간을 조작해준 후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측은 "이번 적발사례는 동일 직업 종사자들 사이에 보험사기가 얼마나 빠르게 모방되고 확산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최근 5년간 보험금을 청구한 경마·경륜 종사자 중 보험사기에 연루된 인원은 경륜의 경우 15%, 경마는 12%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부분 보험사기 브로커들의 부추김에 현혹돼 범죄라는 인식 없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상이 빈번한 직종의 종사자들은 보험사기 브로커들의 표적이 돼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집중·관리하고 과학적인 조사기법으로 보험사기 혐의를 분석해 추적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험사기 잠재 가능성이 큰 분야는 집중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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