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마·경륜 종사자 가운데 다수가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직후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장기입원하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돼 부산지방경찰청 등과 공조,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경마·경륜 종사자 217명은 전원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부추긴 브로커 2명과 병원관계자 1명 등 3명은 검찰에 구속됐다.
또 브로커 2명은 서류조작 등을 통해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고 보험금의 일정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관계자 1명도 이들 브로커와 공모해 장해등급이나 입원기간을 조작해준 후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보험사기 브로커들의 부추김에 현혹돼 범죄라는 인식 없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상이 빈번한 직종의 종사자들은 보험사기 브로커들의 표적이 돼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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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집중·관리하고 과학적인 조사기법으로 보험사기 혐의를 분석해 추적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험사기 잠재 가능성이 큰 분야는 집중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