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美쇠고기 고시 헌소' 전원재판부 회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6.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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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에 대해 제기된 3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이 사건 심리를 벌인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결정하는 종국 결정을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앞으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고시에 관한 심리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진보신당은 지난 5월30일 쇠고기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같은날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공동으로 접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지난 5일 9만6072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와 별도로 26일 관보에 게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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