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70불 되면 유류세 추가인하 검토"

양영권,이학렬 기자 2008.06.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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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 단계별 대책 마련

- 수급 봐가며 에너지 절약 강제 검토
-"150불까지는 절약 위주 대책될 것"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에너지 절약 및 충격 완화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 수급 여건을 봐가며 민간 부문에 대해 에너지 절약을 강제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비상 대책를 마련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를 넘었을 때와 170달러를 넘었을 때를 구분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170달러 이하까지는 절약 중심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서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면 비상체제로 가야한다"며 "170달러를 넘어 200달러를 향해 가면 위기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150달러는 2차 오일쇼크 당시 최고 유가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가격이기도 하다. 또 170달러는 대중교통 물류 유가환급금이 상한액(ℓ당 476원)에 도달한 가격에 해당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수급 차질 여부에 따라 민간에 대한 에너지 절약 강제를 달리하기로 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지경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 할당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유가가 150달러에 달하고 에너지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의 에너지 10% 절감 조치를 시행하면서 민간 부문에는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권고할 방침이다.


만약 유가 상승과 동시에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생기면 승용차 5부제를 강제하고 목욕탕 등 공공시설 이용 제한, 대형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가가 170달러를 돌파할 경우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대한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한편 택시 등으로 유가 환급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수급 여건의 변동에 따라 민간에 대한 에너지 절약 강제 조치의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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