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발효된 전날 5개 업체에서 13건의 검역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날 수도권 지역 9개 냉동창고에 검역관을 파견했다. 해당 창고는 용인(4개), 광주(4개), 이천(1개)에 위치해 있다.
검역원은 당초 전날 오후부터 검역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검역 저지를 선언한 민주노총과의 충돌을 우려해 연기했었다.
검역의 전단계 조치인 X선 이물질 검사는 검역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검역 처리기간(3일) 내에 소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전날부터 돌입했다.
이어서 3개 상자의 쇠고기를 잘라 절단면의 육질·색깔·온도 등을 점검하는 절단검사를 실시한 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기를 녹이는 해동검사를 벌이게 된다. 혀와 내장은 해동검사와 함께 조직검사도 실시한다.
이런 절차를 통과해 '합격'을 판정을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돼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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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관계자는 "이날 검역 물량은 주말을 빼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검역이 완료될 예정"이라면서 "이후 세관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등의 절차를 밟으면 다음달 3~4일에는 시중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라 새로 들어오는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포르그램' 인증과 운송기간, 검역절차를 고려할 때 8월 중순쯤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