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6.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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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공제
-10월부터 소득세·종소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
-하우스맥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가능

다음 달부터는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10월부터는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개정된 세법 및 세법시행령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당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건당 5000원 미만의 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생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납세편의를 위해 10월부터는 개인이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국세청장 지정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카드제가 7월부터 전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1만리터(L)이상 사용 농민만 면세유류전용카드로 면세유를 구매했다. 이와 함께 면세유 전자카드 사용지역은 경작지 시군구로 제한되고 면세유판매업자 지정제도도 도입된다.

또 일명 하우스 맥주라 불리는 소규모 제도맥주는 매장인 아닌 직접 소비자에게 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다른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매장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하우스맥주를 팔 수 있었다.

이밖에 전통주 중 과실주로 제한된 주세감면(50%) 대상은 모든 전통주로 확대된다. 매출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금괴, 골드바 등 순도 99.5%이상의 금 거래 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금은방 등 금사업자가 14K 이상의 고금을 매입할 때는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과세유흥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자금출처소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그동안 면제된 공업용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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