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사건' 횡령금액·사용처 공방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6.26 18:53
글자크기

삼성화재 "원장 조작 없었다"..특검 "회사 손해는 여전"

'삼성화재 횡령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삼성화재 (389,000원 ▲12,000 +3.18%) 측은 고객 미지급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보험료 지급을 청구하는 고객에게는 모두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고객의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것은 인정하지만 보상원장(元帳)은 조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따라서 고객이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모두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황 사장을 1999년 6월부터 2002년 11월 사이 고객 미지급금을 회계조작을 통해 그룹 임원들의 차명계좌로 인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전달하거나 골프내기 비용, 월드컵 경기 표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보험금을 두 번 지급하는 것이라 회사로써 손해일 뿐만 아니라 다음해 보험료가 높아져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문제는 여전하며, 고객 미지급금을 차명계좌로 옮긴 것 자체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돈을 구조본에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은 제보자의 진술이 매번 바뀌고 논리적인 모순도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며 "골프 경비나 월드컵 경기 표 구입은 당시 거래 관행상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횡령자금에 대해서도 "1999년 기밀비 한도가 점차 줄어들면서 거래처나 보험모집원 관리 차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요구하는 영업현장의 반발이 있었다"며 "마련한 자금도 2000~3000만원 수준에서 사용하다가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삼성화재 횡령사건을 제보한 삼성화재 전 직원 A씨의 진술을 제시하며 "한번에 2억~3억원씩 그룹 구조본으로 전달했다는 증언이 있으며 금감원 국세청 공정위 등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는 요지로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1시30분에 진행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