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 시민, 30일경 피복수술 예정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8.06.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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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부상을 입은 조씨의 모습. ↑손가락 절단 부상을 입은 조씨의 모습.


경찰의 촛불집회 강제해산 과정에서 손가락 절단 부상을 입은 조모씨(54·자영업)가 결국 잘려나간 부위를 찾지 못해 봉합수술을 받지 못하게 됐다.

조씨가 입원중인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26일 오후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염 방지를 위한 치료를 계속한 후 30일경 피복수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씨는 왼손 중지의 끝에서 1/5 정도가 떨어져 나갔고 뼈는 절단되지 않아 노출돼 있는 상태"라며 "의료진은 현재까지 조씨의 손이 사람에게 물려서 손상된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에 의해 찢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씨의 증언에 따르면 26일 오전 1시30분경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던 조씨는 경찰의 시위대 강제해산 과정에서 이같은 부상을 입었다.



전경대원들과 시위대가 격렬하게 충돌하던 상황에서 전경대원 2명이 시위대 쪽으로 끌려나오던 중 조씨는 한 전경대원과 함께 넘어졌다. 이때 조씨는 넘어지면서 전경대원을 붙잡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공교롭게도 조씨의 손가락은 이 전경대원의 헬멧 마스크 속으로 들어갔다.

조씨는 "전경대원의 입속으로 들어간 손이 강하게 물리는 것이 느껴졌다"며 "전경대원도 분명 당황스러워서 그랬기 때문에 몰아세우기는 싫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씨는 경찰의 철저한 진상조사만은 강력하게 요구했다. 조씨는 "경찰이 진상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또 "국민된 자로서 당연히 시위를 해야 한다"며 "몸을 추스리면 다시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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