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8.06.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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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관보게재와 관련해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쇠고기 고시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이유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시 다시 예고하도록 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 △정부가 발표한 QSA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고시의 본문과 부칙의 상충 등을 들었다.



박 대변인은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 반송조치기한을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하고 있지만 애매모호하다"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무효확인을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선진당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을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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