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업에 고유가 민생대책 '말짱 도루묵'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6.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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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정국, 민생대책 법개정 올스톱...내달1일 서민지원책 시행 물건너가

'민생'을 부르짖는 정치권이 서민들의 고통 해소를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 쇠고기 장관고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개원이 미뤄지면서 각종 민생대책 처리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고유가·고물가 민생대책을 위한 후속 법 개정 작업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스레 내달 1일부터 각종 민생대책을 시행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10조5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세법 △지방세법 △하도급법 △석유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모두 6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중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세금환급(최대 연간 24만원) 및 소형화물차 사용 연료의 유류세 환급(연간 10만원 한도내)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통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의 경우 영업용 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소기업 지원책 중의 하나인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적기 반영을 위해서는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하다. 화물 차주들의 요구 사항이었던 표준운임제 등을 시행하기 위해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고쳐야 한다.

이밖에 난방용 등유의 차량 연료 사용 금지 등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대책 과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석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생대책 재원의 일부를 확보하려면 4조9000억원 규모의 세계잉여금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 또한 국회 통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재정법까지 개정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밝힌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급과 통신비 인하 대책을 시행하려면 각각 학자금대출 신용보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문제는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법 개정은커녕 '민생' 자체가 여의도 정치권에서 사라졌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18대 첫 임시국회인 6월 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고유가 민생대책이 서민생활에 실효적 도움이 되기 위해선 '적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쇠고기 정국에 발목잡힌 국회는 문이 굳게 닫혀 여지껏 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 장관 고시를 계기로 여야 갈등이 더욱 극심해지면서 국회 파업이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6개 민생 법안 중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됐지만 나머지 법안은 입법예고 단계에서 정지돼 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통합민주당이 서민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데도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만 있다"며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은 (쇠고기) 식탁 문제"라며 "민생대책이 논의되지 못하는 것은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고 있는 여권의 고집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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