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리피토'소송서 국내社 승소(상보)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6.26 15:09
글자크기
연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는 거대 고혈압약을 둘러싼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의 특허분쟁에서 국내 제약사가 승소했다.

특허법원(3부 부장판사 이태종)은 26일 미국 화이자의 고혈압치료제 '리피토'의 특허권 전체에 대해 무효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 유한양행, 동화약품 등 국내 제약사들이 리피토의 제네릭(복제약)을 계속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국내 제약사는 동아제약 (116,000원 ▲2,300 +2.02%), 동화약품 (7,630원 ▲30 +0.39%), 유한양행 (147,300원 ▲8,000 +5.74%), 종근당 (56,900원 ▼500 -0.87%) 등 총 15개 제약사. 이들 중 동아제약 등 5개 회사는 지난달 초 리피토 제네릭을 일제히 발매하며 특허법원 판결을 주시하고 있었다.

'리피토'의 원천 물질특허는 지난해 5월 만료됐다. 하지만 화이자가 '리피토' 이성질체와 그 염들에 대한 후속특허를 추가로 획득, 특허기간을 오는 2013년까지로 연장시켰다.



이러자 '리피토' 제네릭을 출시하기 위해 특허만료를 기다리던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당시 1심 법원인 특허심판원은 리피토의 후속특허가 무효라며 국내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에 화이자가 불복, 특허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다시 특허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화이자는 곧바로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히고 있다. 캐나다와 스페인 등 해외에서 2010년까지 '리피토' 이성질체 특허가 인정된 판결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아멧 괵선 화이자 대표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급법원에서 리피토 이성질체 특허를 인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차례나 특허무효 판결을 받은 만큼 국내에서 후속특허에 대해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국내 제네릭사 대리인인 안소영 변리사는 "‘리피토 후속특허는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미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대법원에 가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다음달부터 제네릭이 출시됨에 따라 '리피토' 약가는 현재 1정 1239원에서 991원으로 20% 인하된다. 현 규정상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20% 인하되기 때문이다. 이들 국내 '리피토' 제네릭으로는 한미약품의 토바스트정, 동아제약의 리피논정, 동화약품의 아토스타정, 유한양행의 아토르바정 등이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