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재개 27일로 연기, 신청은 줄이어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6.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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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강제 저지로 하루 연기

-작년 10월 이전 수입물량부터 재개예정
-LA갈비 등 '뼈 있는' 부위 8월중순 상륙

정부는 26일 미국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표로 이날 오후부터 재개하려던 검역을 27일 이후로 연기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날 오전 9시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관보에 게재된 이후 3개 수입업체에서 10여 건의 검역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이날 오후 검역관을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수도권 지역 냉동창고로 보내 검역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이 검역 작업에 대한 강제 저지에 나서면서 검역 일정을 27일 이후로 미뤘다.

검역원 관계자는 "검역작업에 들어갈 경우 민주노총 조합원과 물리적 충돌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일단 연기했다"면서 "그렇더라도 27일 오전부터는 정상적인 검역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7일부터 검역을 받게 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10월 등뼈가 발견되면서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수입돼 수도권 냉동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박스 등에 보관 중인 5300t중 일부다.

이미 수입된 물량도 새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검역 물량은 이물검출기가 설치된 검역시행장으로 옮겨져 통뼈 등이 있는지를 검사받게 된다.

이후 검역 작업은 개봉검사에 이어 절단·해동검사로 이어진다. 검역원은 보관 물량의 3%에 대해서 △연령표시 △포장 훼손 △육류 색깔·냄새·육질 등을 검사하는 '개봉검사'를 먼저 실시한다.


이어서 절단면의 육질·색깔·온도 등을 점검하는 절단검사를 실시한 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기를 녹이는 해동검사를 벌이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통과하는데 3일 가량 걸리고, 이후 통관 절차를 밟는데 추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수입된 물량의 시중 유통은 빨라도 다음달 4~5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가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8월 중순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수출업체가 미 농무부로부터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인증을 받는데 보름가량, 배편으로 한국으로 운송하는데 보름가량 걸리고, 이후 부산항에서 각 지원으로 옮겨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검역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7월 말 LA갈비 상륙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일단 수입업체로부터 검역신청은 받고 나서 27일 검역시연을 해보고 나서 실제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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