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뒷북 '쇠고기' 후속조치 논란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6.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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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관리시스템, 6월중순에야 구축 착수

-영세업체 수입에 대해서는 시스템 부재
-SRM 분리통관 기준 모호
-자율규제 미참여 업체, 특별관리 실효성 '글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26일 고시함에 따라 '안전성'을 고려한 후속대책이 연일 마련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수입위생조건고시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후속조치로 수입신고시 월령과 쇠고기 부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 작업장, 수출입자, 거래물량 등의 내역을 표시하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부터 전 쇠고기 부위로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통관단계에서 위험부위의 국내 반입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구축, 수입쇠고기의 SRM 반입을 막고 원산지 허위기재 등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10월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가동돼 앞으로 적어도 두달동안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산이나 호주, 뉴질랜드산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업자, 유통업자, 최종판매업자 등 수많은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으로 표기만 하면 소비자를 이를 그대로 믿고 먹어야 하는 것.

관세청은 이에 대해 실제 수입되는 쇠고기의 40%는 대기업으로 공급돼 바로 쇠고기 상품으로 생산되고 또 다른 40%는 큰 규모의 쇠고기 유통업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영세 쇠고기 유통업체가 수입하는 나머지 20%의 유통이력 추적시스템이 '부재중'인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업체들과의 조율 등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지난 6월 중순 이후에서야 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난 4월18일 이후 후속조치를 마련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앞둔 6월중순에서야 후속조치를 마련한 셈이다.

촛불시위 등으로 내각과 청와대 수석들이 전면 사의를 표하고 추가협상을 위해 정부 관계자가 미국에 파견되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느긋했던 셈.

또 관세청은 SRM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 SRM 포함이 가능한 티본 스테이크, 등뼈 등과 살코기 등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통관을 의무화 했다. 하지만 몇박스 수입시 몇 %를 검사할 것인지 등 분리통과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했다.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을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실제로 특별관리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쇠고기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통관을 책임지는 관세청이 내놓은 후속조치가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아무리 정부가 '안전성'을 강조하고 쇠고기 추가협상을 잘했다고 해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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