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감시 '쇠파라치' 나온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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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쇠고기 수입시 월령·부위 등 표시 의무화

-등뼈 등 SRM 관련 위험부위는 분리통관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 100만원~3000만원

쇠고기의 수입시 월령, 부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특정위험물질(SRM) 관련부위는 분리통관되고 원산지 표시 통지의무 위반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원하는 '쇠파라치제'가 도입된다.



또 민간 자율규제 활동에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특별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사후 기획심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발효됨에 따라 관세행정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지난 두 달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사회각계의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통관단계부터 위험부위 쇠고기의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행정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 수입 쇠고기의 국산둔갑 등 불법행위에 실효성있게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이 수입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병조 관세청 차장은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 수입산 쇠고기의 통관 단계부터 유통이력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관세행정 후속조치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통관은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마련됐다.

이에 따라 쇠고기 수입업자들은 수입신고시 월령, 세부부위를 기재해야 한다.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서 수출위생증명 표시와 신고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고 SRM 포함 가능 부위가 다른 부위와 혼재돼 있으면 이를 분리해 통관시켜야 한다.

SRM 관련 위험부위(등뼈, 티본 스테이크 등)를 대상으로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10월까지는 모든 쇠고기 부위의 유통관리 내역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과 위험부위의 리콜 등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자율규제에 불참한 수입업체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한다. 또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수입업체, SRM 포함가능한 부위 수입업체, 과거 적발업체 등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민간 자율규제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도 꾀할 예정이다.

이밖에 △12개 쇠고기 전담 통관 세관 지정 △원산지 위조를 막기 위한 세관당국간 연락 창구 구축 △8개 권역별 기동 단속팀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중대 위반자의 명단은 공개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제보자에게는 최소 100만원,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민간자율규제 단체 등과 '쇠고기 통관 검역 운영위원회'를 구성, 문제 발생 시 신속대응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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