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선계획·후개발' 국토정책 수정 주장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2008.06.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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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공급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제시

기업이 적기에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면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기반으로 한 현행 국토정책이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발간한 '토지이용ㆍ산업용지 공급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계획 중심의 현행 토지정책이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공장 등의 시설물 부지에 연접(連接)해 개발하는 추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연접개발규제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장소에 창고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발면적이 3만㎡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기반시설 조성계획 등 상세계획을 포함하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해야 하며, 개발면적 3만㎡(관리지역) 이하인 경우는 연접개발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 등이 3만㎡ 미만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접지역에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이미 일정 면적을 개발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토지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개발하려 해도 ‘3만㎡ 이상’의 면적 하한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를 실행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그 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 해도 이미 다른 토지소유자가 인접부지를 개발한 경우에는 연접개발규제에 걸려 자신의 토지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전경련은 '계획적 개발'이라는 2종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살리고 산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2종 지구단위계획의 면적하한(3만㎡)을 폐지해 개발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에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산업단지 조성비용 중 용지매입비가 평균 30% 이상 차지하는 등 산업용지 조성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산업입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용지매입비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개시시점을 현행 '산업단지 개발승인시'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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