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리피토' 소송, 국내 제약사 승소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6.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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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화이자의 '리피토' 특허 무효 선고

연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는 거대 고혈압약을 둘러싼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의 특허분쟁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승소했다.

특허법원 (3부 부장판사 이태종)은 26일 미국 화이자사(특허권자:워너-램버트)의 고혈압약인 ‘리피토’의 특허권 전체에 대해 무효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 유한양행, 동화약품 등 리피토의 제네릭(복제약)을 계속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리피토’의 원천 물질특허는 지난해 5월 만료됐다. 하지만 화이자는 원천 물질특허에 개시된 내용 중의 일부인 이성체와 그 염들에 대한 후속특허를 추가 획득해 특허존속기간이 2013년 9월까지 연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원천특허 만료 직후 제네릭 출시 계획을 세웠으나 화이자가 후속특허를 취득하자 이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하게 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국내 제약사는 동아제약, 동화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등 총 15개 제약사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인 특허심판원은 리피토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지만, 화이자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불복소송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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