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배출 적은 車 세금 덜 낸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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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 환경정보 공시제도 도입도 추진

우리나라에도 유럽과 캐나다처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이 도입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도 이르면 내년 중 시행된다.

환경부는 26일 "대다수 국민들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크게 △가정·상업·공공·운송 부문 등 비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개인·기업·지방정부 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친환경제품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CO2 배출량 등 기업 환경정보 공시제도 도입= 환경부는 올해 중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방안'을 마련해 자동차 1대가 1km 주행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규제하는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소비자에게 자동차 세금을 할인·할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2년 이후 생산되는 신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120g/km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하는 신차의 가격이 최대 5000유로(810만원) 더 오르거나, 2600유로(421만원) 정도 떨어지기도 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올해 중 '유해물질 사용량'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등 기업들의 환경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환경정보 공시제도'를 마련하고, 공시 내용에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넣도록 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완전 자율에 맡길 때 기업들의 참여가 미흡할 경우를 대비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방안 수립·시행 등 환경정책 이행 정도가 우수한 기업에 금융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주요 기업들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후변화대책기획단에 일괄 보고토록 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은행제 등 배출권 거래 활성화= 개인·기업·지방정부 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탄소은행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시범실시된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대구은행과 광주은행 등 지역 은행들이 개인·기업·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포인트'로 환산, 적립하는 모델을 만들어 탄소은행 설립방안을 환경부에 제안한 바 있다"며 "국내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탄소은행을 설립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탄소은행을 통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는 △공공기관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설정하고 △가정(개인) 부문이 친환경상품을 구입하거나 전기·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했을 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고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에 동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을 할인해주는 등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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