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도 이르면 내년 중 시행된다.
환경부는 26일 "대다수 국민들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CO2 배출량 등 기업 환경정보 공시제도 도입= 환경부는 올해 중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방안'을 마련해 자동차 1대가 1km 주행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규제하는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2년 이후 생산되는 신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120g/km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하는 신차의 가격이 최대 5000유로(810만원) 더 오르거나, 2600유로(421만원) 정도 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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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환경부는 올해 중 '유해물질 사용량'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등 기업들의 환경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환경정보 공시제도'를 마련하고, 공시 내용에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넣도록 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완전 자율에 맡길 때 기업들의 참여가 미흡할 경우를 대비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방안 수립·시행 등 환경정책 이행 정도가 우수한 기업에 금융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주요 기업들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후변화대책기획단에 일괄 보고토록 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은행제 등 배출권 거래 활성화= 개인·기업·지방정부 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탄소은행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시범실시된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대구은행과 광주은행 등 지역 은행들이 개인·기업·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포인트'로 환산, 적립하는 모델을 만들어 탄소은행 설립방안을 환경부에 제안한 바 있다"며 "국내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탄소은행을 설립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탄소은행을 통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는 △공공기관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설정하고 △가정(개인) 부문이 친환경상품을 구입하거나 전기·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했을 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고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에 동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을 할인해주는 등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