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발효됨에 따라 미측이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에드워드 샤프 농업부 장관의 서명이 포함된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고시 발효후 서한을 포함, 추가 고시 문안,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내용 합의문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합의문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지적 등으로 고시 하루전인 지난 25일 서명이 없는 서한 등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서한이 전날 공개한 서한과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도입, 경과기간 중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한국 수출시 반송조치, 한국의 특정작업장 집중 점검 권리 등이 기재돼 있다.
미측 대표는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관보에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게재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한국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쇠고기 추가협상 서한 '서명본' 공개](https://thumb.mt.co.kr/06/2008/06/2008062610274196896_1.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