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게재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6.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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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26일 관보에 게재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새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각 보급소와 전자관보(gwanbo.korea.go)를 통해 공개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지난 4월18일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두 차례나 연기됐으나 추가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 이날 이뤄졌다.



이날 게재된 관보에는 지난 4월18일 한미간 양측이 합의한 내용과 추가협상 결과를 담아 미국이 수출되는 쇠고기의 정의와 검역조건,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정의 등이 기재돼 있다.

또 부칙 7, 8, 9항에는 '30개월령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만반입이 허용된' '30개월 미만 소의뇌, 눈, 머리뼈, 척수 등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칙에는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관보란 국가가 국민에게 널리 주지시킬 사항을 편찬,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의 공보기관지, 헌법개정, 법령, 조약, 인사, 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통 관보 게재는 게재 2~3일전에 요청이 들어오지만 새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전날 게재요청이 들어왔다"며 "시급한 일 등은 이렇게 처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26일 전자관보에 게재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26일 전자관보에 게재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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