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보게재…7월말 LA갈비 수입

여한구.송선옥 기자 2008.06.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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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8개월여만에 미 쇠고기 검역 재개

정부가 25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안을 부칙에 더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행정안전부에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의뢰했고 행안부는 26일 곧바로 고시를 관보에 게재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고시 부칙 7~9조에 추가협상 합의안을 반영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국 농업무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한국 QSA) 참여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7조)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 머리뼈·척수도 반송처리(8조) △한국정부가 특정하는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점검 권한을 갖는 등 검역권을 강화'(9조) 등이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금번 한·미 양국간 추가협상을 통해 국익과 국민 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추가 고시(부칙) 문안 △미 무역 대표 및 미 농업부 장관 서한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내용 합의문 등의 추가협상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했다.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관보에 고시를 게재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미국인이 매일 소비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한국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전했다.

26일 고시 관보 게재로 국내로 새로 들어오게 된 LA갈비를 비롯한 '뼈 있는' 쇠고기는 7월말이면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입은 됐지만 지난해 10월 등뼈가 발견되면서 중단됐던 분량부터 검역이 재개된다. 한국 내 창고와 컨테이너박스 등에 보관 중인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5300t이 그 대상이다. 검역에 3~4일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내 보관 물량은 빠르면 이달 말이면 시장에 풀리게 된다.

이어서 수출허가는 받았지만 검역 중단으로 미국 롱비치항구 등에 보관된 7000여t의 뼈 없는 쇠고기도 한국으로 출발하게 된다. 배편으로 한국까지 도착하는데 보름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중순부터 이 물량도 시장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업체가 본 협상과 추가협상을 통해 새롭게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한국 QSA' 적용에 따라 미 농무부의 승인을 받는데 보름 가량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운송 편으로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더하면 새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입성은 7월말이나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당분간은 판매 자체를 꺼릴 것으로 보여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시 게재에 앞서 광우병 위험이 가시지 않고 있는 내장은 30㎝ 간격으로 잘라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여부를 확인하고, 쇠고기를 재료로 쓴 모든 음식에 대해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하는 등의 검역·원산지표시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집단농성 등 고시강행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키로 하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역시 "국민을 향한 전쟁선포"라고 규정하며 촛불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도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헌법재판소에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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