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미납 양도소득세 1829억원 납부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2008.06.25 16:35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거래를 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가산세 등 총 1829억원을 지난달 30일 국세청에 납부했다.
25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2000~2006년까지의 미납 양도소득세 1128억원에 가산세를 포함해 1829억여원을 납부했다.
이 회장은 차명계좌 보유로 인한 증여세 역시 세금총액이 확정되는 대로 낼 예정이며, 세금을 낸 후 남는 돈은 지난 4월 경영쇄신안에서 밝힌 대로 유익한 일'에 쓸 계획이라고 삼성 측은 전했다.
특검은 이 회장이 4조5000억원이 든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5643억원의 차익을 얻고 1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삼성은 이같은 주식 거래가 차명보유자의 퇴직 등으로 인한 거래일 뿐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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