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부칙 7조는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한국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경과조치 기간동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 정부는 서한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따라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고, 양국간 교역된 적이 없지만 한국내 시장 수요가 있을때까지 교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관보에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게재한 것을 환영한다"며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미국인이 매일 소비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한국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26일 새 쇠고기 고시 수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양국 대표간 서명 합의 서한 등을 접수,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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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측 고시가 이뤄지는 대로 정식 서명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