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문서 공개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6.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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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추가 고시 문안·미측 서한·추가 검역지침 합의문 등

정부가 25일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된 문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는 △추가 고시(부칙) 문안 △미 무역 대표 및 미 농업부 장관 서한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내용 합의문 등 세가지다. 전문은 모두 한글과 영어 함께 공개됐다.

합의된 부칙 7조는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한국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경과조치 기간동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지만 검역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반송한다'(8항), '한국정부가 특정하는 작업장에 대한 점검 권한을 갖는 등 검역권을 강화한다'(9항) 등도 부칙에 담긴다.

미 정부는 서한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따라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고, 양국간 교역된 적이 없지만 한국내 시장 수요가 있을때까지 교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쇠고기 작업장 표본점검시 새로이 등재하거나 이전에 취소되었거나 또는 항구에서의 검사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작업장에 대해 점검할 경우 방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관보에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게재한 것을 환영한다"며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미국인이 매일 소비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한국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26일 새 쇠고기 고시 수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양국 대표간 서명 합의 서한 등을 접수,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은 우리측 고시가 이뤄지는 대로 정식 서명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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