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정 수석 내정자에 대한 표절의혹이 해소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정 수석에게 조만간 임명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의혹이 나온다면 모르지만 학계가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임명에 걸림돌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26일쯤 정 수석 내정자에게 임명장이 수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정 내정자의 경우 과거 논문에 제시된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결과 일부를 다른 글에서 밝힌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에서는 표절에 대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 수석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학계는 이어 "교육 분야에서는 연구자가 지식이나 이론 또는 자신의 관점을 확산하기 위해 이를 반복 표현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며 연구자 본인의 아이디어를 평생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정 수석에 면죄부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