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26일 관보에 실리게 된다. 관보 게재와 함께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돼 7월말이면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가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수입위생조건 부칙 7~9항에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보탠 수정안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지난 4월18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타결된지 68일 만이다.
또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지만 검역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반송한다'(8항), '한국정부가 특정하는 작업장에 대한 점검 권한을 갖는 등 검역권을 강화한다'(9항) 등이 부칙에 담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금번 한·미 양국간 추가협상을 통해 국익과 국민 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한·미 업계간의 자발적 서약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30개월 이상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가 수입됐을 경우 우리 정부 검역관들은 해당 제품을 반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