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美쇠고기 장관고시 의뢰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6.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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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추가협상 내용 3개 부분 부칙에 더해

농림수산식품부가 25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에 대한 관보 게재를 행전안전부에 의뢰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26일 관보에 실리게 된다. 관보 게재와 함께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돼 7월말이면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가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수입위생조건 부칙 7~9항에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보탠 수정안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지난 4월18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타결된지 68일 만이다.



농식품부가 추가한 고시 부칙 7항은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때까지 미 농업무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지만 검역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반송한다'(8항), '한국정부가 특정하는 작업장에 대한 점검 권한을 갖는 등 검역권을 강화한다'(9항) 등이 부칙에 담긴다.



나머지는 지난달 29일 발표했던 수입위생조건과 동일하다. 그때는 한·미 통상장관 서한문 교환을 통해 합의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때 한국 정부가 반송 및 수입중단할 권리를 가진다'는 부분이 부칙에 포함됐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금번 한·미 양국간 추가협상을 통해 국익과 국민 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한·미 업계간의 자발적 서약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30개월 이상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가 수입됐을 경우 우리 정부 검역관들은 해당 제품을 반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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