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쇠고기 고시 내일 관보 게재"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6.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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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9시부터 효력 발생

행정안전부는 25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 관보게재 요청을 의뢰받았다고 밝혔다. 관보게재 요청일은 오는 26일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 부분을 추가인쇄해 현재 인쇄한 내용과 합쳐 내일(26일) 오전 9시 각 보급소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통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 제정되면 관보를 통해 효력을 발생하도록 돼 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국민들이 관보를 열람, 구독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9시부터 새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효력이 유효해 진다.



발행된 관보 내용을 뒤엎으려면 이에 대한 또 다른 관보가 나와야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보 게재 요청을 받으면 인쇄, 배달 등에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 시급한 경우에는 이처럼 관보 게재 하루전 관보게재 요청이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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