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자동차, 관세 80%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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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 연료전지 자동차, 적외선분광기, 광합성측정기 등 44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 지정, 관세의 80%를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감면은 7월1일 이후 수입 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은 종전 고온고압시험기, 충격시험기, 온도측정기 등 211개에서 255개로 늘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00억원의 관세감면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새롭게 관세감면을 받게 되는 품목은 유압공급장치, 증류기, 질소발생기, 용매정체장치, 다채널 자동 세포배양기, 조섬유분석기, 초가속수명측정기, 롤, 캐스팅장비, 소결기, 텐터, 권취기, 금속분말 처리기, 가스분할기, 증속기, 리페어기, 서보구동기, 요우드라이버, 풍력발전용 브레이크, 인버터 시스템, 전처리 자동화장치, 짐벌카메라, 항법장비, 풍력발전용 제어시스템, 연료전지 자동차, 관성측정기, 담배연기 노출시스템, 장력계, 진동다짐기, 스크린, 연기밀도 측정기, 광합성측정기, 적외선분광기, 융착점 측정기, 근전도 측정기, 음향보정기, 이물질검출기, 분말측정기, 프로브카드 분석기, 가속도계 센서 조정기, 피막두께 측정기, 차량거동 측정기, 통기도 측정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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