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조출신 의원 소송수임 안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6.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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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사의원 소송수임 및 법정출석 자제 권고키로

한나라당이 25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조 출신 의원들의 소송 수임과 직접 법정 출석 자제를 권고키로 했다.

국회의원들이 영리활동보다는 본연의 임무인 의정 활동에 충실해야 한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 결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경우 로펌 설립이나 소속은 가능하지만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 권고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영리활동은 가능하지만 직접 소송을 담당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8대 국회의원 299명 중 법조인 출신은 58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33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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